●법적 처벌 수위, 학폭예능인 문제로

최근 학창시절 가혹행위 의혹을 받았던 연예인이 각종 언론과 뉴스매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학폭 연예인 논란으로 팀을 탈퇴하거나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는 일도 잦았는데 사실 학교폭력 논란은 연예인과 공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며, 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문화가과거에는폭력을강조하는문화였지만지금은개선되면서폭력을일체금지하는문화로바뀌고있습니다.이런쟁점이마냥좋은결과로남는것은아니라는겁니다.

흔히 ‘매약이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하여 교사의 훈계도 폭력행위로 간주되어 지위가 낮아지는 등의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폭력이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해야 하며, 어떤 학폭사건에 대한 사례로 폭력행위시 처벌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중생 몇 명이 집단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에서 경찰은 A 양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양은 방과 후 남녀 동급생 7명에게 놀이터와 골목 등을 전전하다가 주먹,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A씨를 상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급생 남녀 7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학폭행위가 인정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촛대

법소년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만 피해자 A양은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폭 연예인 역시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폭행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학폭의 정의에서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정신적피해도해당되기때문에인터넷,휴대전화등통신기기를통한모욕,명예훼손범죄도학교폭력범죄에해당하는거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조롱, 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연예인, 지금까지 설명한 행위들은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에요. 만 14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폭력행위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법으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무고한 죄로 학폭가해자와 관련되었다면,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결하려면 형사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필요해요. 가벼운 사안으로 생각하고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9 지정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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