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음주운전 징계 우려 ●면공무원 취업규칙, 당연퇴직

“오늘은 오전부터 지역마다 미세먼지 안개로 인해 날씨가 흐렸지만 오후에는 기온도 오르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오전과 오후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를 위해 옷차림을 조심해야 하고, 12월에는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의 신규 확정자 수는 여전히 천명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적으로 모이는 인원수가 10명까지 모여들어 식당과 영업시간으로 제한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거의 바뀌면서 마스크 착용도 필수가 됐고 사적인 모임이나 미팅, 단란주점 등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술도 마시게 되는데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개정돼 0.05%였던 면허정지와 단속기준이 0.03%로 조정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네요.

일반인이 아닌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엄중해진 징계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가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취업규칙상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되며,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내부 징계도 결정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징계, 당연 퇴직 사유로 걱정이 된다면 지난주 국회에서 식약처 직원의 5년치 음주운전 징계 상황이 공개됐는데 17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면허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됐는데도 자진 신고하지 않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있어 더 엄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재범률이 많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두 번째 적발부터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공직에 근무하거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등의 경우 취업규칙상 음주운전 당연 퇴직 사유로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징계를 최소화하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형사처벌을 낮추려면 소청심사 경험과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쌓은 법률대리인의 자문과 도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제2윤창호법으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돼 2차 단속부터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고, 국가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초범이라도 주행했던 거리나 사고가 발생했는지 적발됐을 때 음주운전 처벌에 따라 유의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정식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피고인 진술 준비까지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대표변호사가 성공전략으로 의뢰인과 회의를 통해 대비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낮추고 유리한 판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으므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고 결과가 좋지 않아 공무원 음주 징계 위기로 2심 항소 준비를 상담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국가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신분유지가 해제됨으로써 중징계를 면하고 내부처분을 최소화하려면 실력이 입증된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과 초기경찰조사의 진술에 대한 대비에서 재판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가 걱정된다면 실제 승소판결을 참고하세요.공무원 음주운전 당연 퇴직 사유, 벌금형집 [1] 서울중앙지법 교사 바이너리 금고 이상 처벌위기 선처

[2]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찰자 격정지 면한 사례

[3] 의정부법원 소방관 진흙취인 피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였으나 2심 항소 대응으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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