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체 실비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드셔도 일반적인 건강체의 실비가입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위의 3가지 질환 중 하나로 약을 계속 복용하는 분이라면, 유병자의 실비가 아닌 일반 실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체실비(일반실비)에 가입하려면 5년 이내에 30일 이상 복용해야 하며 심사는 1차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세 가지는 한국인이 많이 겪는 성인병이기 때문에 최근 약봉지 서류만 제출하면 무난하게 가입을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회사가 약봉지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몇몇 회사가 하고 있고, 최근 3 개월 이하 처방 받은 약 봉투가 아니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꾸준히 약을 먹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사가 통과되면, 약 1.5배의 실손 보험료의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유병자용 실손보다 더 장점이 많습니다.

건강체 실비 할증 VS 유병자의 방 두 분을 비교합니다

건강체 실비로 가입하는 경우는?64세 고지혈증 약을 먹는 여성 주부의 건강체실 비약 봉투 심사 설계입니다.

해당 구성 내용은 특정 상품의 설계 예시로 보험사, 상품별, 직업,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할증전의 기본 보험료는 4만원 정도입니다.만약 고지혈증 약 봉투 심사를 받은 후라면 약 1.5 배 정도 할증되어 6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됩니다.

입원했을 때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일 때 20%, 비급여일 때 30% 돌려 받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아래 설명서를 참고해주세요!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유병자의 실비로 가입하신다면?그렇다면 유병자의 실비는 어떨까요

해당 구성 내용은 특정 상품의 설계 예시로 보험사, 상품별, 직업, 성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의 실비는 7만원 정도입니다.오히려 건강체로 할증된 보험료보다 1만원 비싸요.

더 중요한 것은 보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체실비는 3대급여 의료비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나, 유병자실비로는 3대급여 의료비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통원했을 때의 처방 조제 의료비(약값)도 보장외가 됩니다.

건강체실비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 20%, 비급여 30%이지만 유병자실비는 자기부담금 비율이 급여 30%, 비급여 30%로 동일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상세 자기부담금은 아래 상품설명서 일부를 보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상품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약봉지 심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건강체의 실비가입이 가능하므로

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의 실비로 갈 필요는 없어요.보장 폭과 금액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적당한 실비를 선택하세요.

상기의 내용은 모집 종사자의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의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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