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문의에는 처음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자신의 사안은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허취소처분의 원인을 조사하고 (물적피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단순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처분이 변경된 이력이 있는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결정 등은 행정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 2020-10716, 2020년 8월 18일 일부 인용
위 사건의 청구인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돼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후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측정되어 물적 피해를 일으킨 음주사고자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투던 중 이 사건의 음주운전 관련 ‘물적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고 청구인은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 및 생계관련성, 사건운전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잘못 바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이후 물적 피해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결격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110일 면허정지 경감기준에서는 물적 피해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1086036141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