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운전 전용 보험의 동향 일본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차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손해보험회사가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조사한다.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회사는 CASE(Connected, Autonomous, 공유, Electrification)로 표현되는 모빌리티 혁명 속에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8년 4월에 자율주행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 9월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손해보험회사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손해보험회사가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일본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 개발 동향=일본 자동차회사의 자율주행은 도요타를 필두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고도안전운전 지원시스템(레벨2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조기에 첨단기술을 투입한 구미의 자동차 메이커에 비해 제도면에서의 정비는 늦었지만, 현실적인 자동 주행 실증 실험을 반복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의 어프로치로 보여진다(〈표 1〉).

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은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IT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연계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제산업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운전자 부담과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럭 대열 주행 실용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 ITS 구상·로드맵」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신토메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대열 주행 실증실험을 개시하고, 2020년도에는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의 트럭 대열 주행기술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자동주행 실증실험용 보험의 동향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등의 책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해커 공격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전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배상의무자에게 청구하는 피해자 구제비용 등을 보상 특약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인슈어테크놀로지 ‘Level IVD iscovery’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손해보험사는 2019년 2월 자율주행 운영체제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주)Tier IV, AISAN TECHNOLOGY (주)와 함께 안전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실증실험코스의 안전성, 교통환경 평가, 운행설계영역(OISAN Tevel)과 함께 Offer DDPEmp.Tier IV와 AISAN TECHNOLOGY는 Tier IV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AISAN TECHNOLOGY의 고정각도 3차원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외 100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실시하면서 대규모 주행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손해보험 재팬도 Tier IV와 AISAN TECHNOLOGY의 자동 주행 실증 실험에 참가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제공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또한 손해보험 재팬은 Tier IV와 AISAN TECHNOLOGY와 협력해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승객을 원격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포트 센터를 개설했다(<그림 2>). “Level IVD iscovery”는 구체적으로 주행 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표 2>의 매뉴얼에 따라 ①디지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주행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또,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③디지털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자율주행 로봇 전용 보험(실증실험용 맞춤형)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 분야에서는 비접촉 배송 수요가 증가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도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부터 실증실험용 맞춤형 자율주행 전용보험을 제공해온 손보재팬은 실증실험을 통해 축적한 위험평가와 보험상품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로봇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자율주행 로봇 전용보험을 개발했다. 자율주행 로봇전용 보험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에 의한 배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① 전용 보험 플랜, ② 위험 컨설팅, ③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용 서비스(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실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무상으로 수송해 주는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표 3>).

국내에서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때까지 도로 환경에서 상당 기간 일반 차량과 혼재돼 운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전용 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손해보험회사 중에서는 톱 기업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손해보험 재팬 홀딩스는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Tier IV에 약 日本을 출자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용화를 지향한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손해보험저팬홀딩스는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통해 수집한 차량주행승객위치 데이터와 기존 모빌리티 사업(P2P 카셰어링, 주차장 셰어링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해 MaaS,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 소속 : FUJITSU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본부 사업기획 총괄부

글 : 김재열1) / 도쿄대학교 환경학박사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