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특고신고 여부 타사 자격증 대여 비정규직

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리 전문지인 노무법인의 이기로 대리입니다.

마치회사에근무하는것처럼4대보험및급여신고를해놓고실제로근무하지않고자격증을불법대여해주는비상근직자격증대여로받는임금이제각각이지만보편적으로최저임금수준이기때문에어차피남은시간에딴일을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

특히 건설기계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1.7.1부터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의무가 계약당사자에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사업장에서는 신고해야 하고, 자격을 대여한 조종사 당사자나 대여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아무래도 불법대여가 적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건설 기계의 조종사로서 고용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격증의 대여 여하에 관계없이, 고용 보험을 신고해 주시는 것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을 신고하다 운 나쁘게 적발되면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사항을 그쪽만 처벌받지만, 고용보험 신고를 회피할 경우 해당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은 건설업 사업주가 직접 받게 되므로

상황은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관계에 맞추어 신고해 주시는 것이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