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매수하기도 하지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수용한 부지에 대해 배상을 지불하는 제도를 토지수용보상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재개발로 인해 해당 제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해당 제도에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수용제도란?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앞서 말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건설이나 도로 조성 등 공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민간 소유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주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인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지수용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명 토지보상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나 배상받을 대상이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보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노후 건축물을 새로 시공하고 주변 환경까지 함께 개선하기 때문에 공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이러한 주택 건설 외에도 국방 및 군사 관련 사업이나 청사, 연구소, 문화시설, 공원, 화장장 등 공용시설, 도로와 철도, 주차장, 공영차고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도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라도 국토교통보 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별히 인정해야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설명합니다.토지수용보상제도에 의한 보상금 결정토지보상법에 의거 부지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불발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부지수용을 통해 강제로 이를 취득하게 됩니다.수용배상금은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지주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지와 건물이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휴업, 폐업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광업권 및 어업권에 대해서는 권리 소멸에 따른 배상금을 토지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 중 토지배상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인이 부지 특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공익사업에 따라 개발이익 및 투기가격 등이 반영돼 상승한 땅값은 제외됩니다.건물의 경우 해체와 운반, 복원에 따른 이전비를 배상하고 있으며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물건 가액보다 이전비가 클 경우 물건 가액으로 배상하고 있습니다.부당한 평가액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며오늘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제도에 의해 배상을 받을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먼저 설명했는데요.아무리 지주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부지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나아가 금액 산정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탄탄한 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삼아 원하는 만큼 배상액을 받기 위해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 선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707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광고책임변호사 최승만 #성남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수용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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