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송파변호사의 도주치상죄 처벌,

흔히 ‘뺑소니’라 일컫는 ‘도주치상’이란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해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실무상, 보면 경미한 추돌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시켜 버린 경우에도 역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만. 만약 사고 현장에서 하차 후 피해자와 사고 처리를 논의하여 수습이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주 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해서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뺑소니를 했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사안이 되어 버립니다. 최근 뺑소니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를 벌이는 등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로 몰아넣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항(도주치상)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한편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즉 사고를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예상 가능한 사안으로 당연히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형 최대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뺑소니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서인 것입니다. 도주를 하면 그 상황을 잠시 벗어날 수 있지만 한국의 뺑소니 검거율은 무려 98.4%에 달하므로 앞으로 검거되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고의로 저지른 뺑소니가 아니고,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뺑소니 용의에 관련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충분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명함」을 주었다. 연락처를 줬다고 생각해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은 자신의 명함을 준 것만으로는 충분한 구호조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섣불리 사고 현장을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군요. 이처럼 구호조치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덧붙여 사고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도, 뺑소니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실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아주 경미한 후방 접촉사고였을 경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만 조금 파손된 접촉 사고로 뺑소니 혐의까지 받아 버리는 것은 수상할지도 모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먼저 병원을 통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경찰도 역시 피해자에게 먼저 상처난 단서부터 잘라와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피의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2주간의 상해 진단서라도 제출하면 가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억울하지만 단순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섣부른 감정적 호소나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대응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어둠 속에서 사고가 났다면 더더욱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일 심야에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사고낸 것을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때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자정 무렵 승용차를 몰고 주택가 도로를 달리다 차량 조수석 측면을 향하던 B 씨의 허벅지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쓰러진 B 씨는 어깨 쇄골이 골절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뒤늦게 A 씨는 B 양의 부상 사실을 알고 사과하고 합의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 앞을 검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전조등이 켜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강 및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고가 나기 전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돼 사고 당시 피고인이 K씨와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상태라고 볼 정황도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를 예상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해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지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실제 사고사실 인지 여부, 사고발생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탈 여부 등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합의면 된다고 가볍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이한 생각으로 뒤늦게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경미한 수준의 접촉사고로 인해 뺑소니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도록 협의하거나 이미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처벌불복합의서를 수령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른 교통사고가 아닌 뺑소니 혐의 사건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먼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피해자 조사가 먼저 다 이뤄지고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뺑소니 사건의 경우는 같은 이유나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마다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준비를 혼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릅니다.

특히 직접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결과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어 불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초 경찰 조사 전부터 뺑소니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 준비 등에 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뒤이은 수사기관의 조사시에는 변호사와 동행해 용의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당일 행적에 대한 상세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는 것은 물론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도 강도 높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음주 운전 상태에 있었는지 상황 조사도 엄격하게 실시되는데요. 당사자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요컨대 YC에서는 의뢰인의 형편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사건 전문 로펌 YC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 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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