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군사를 읽는 남자 군사를 읽는 남자입니다지난번에 신병들을 위해 휴가를 알아봤는데요.오늘은 군대휴가와 군대포상휴가, 군대위로휴가, 군대청원휴가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육군의 휴가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병 위로 휴가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군대연차휴가,포상휴가,위로휴가,민원휴가를쉽게알면네가지다,휴가라는개념인건알지만이세가지가뭐가다른지에대해서는모르는사람들이있을것같습니다.
먼저, 휴가는 군인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정기휴가라고도 하며 총 24일간 부여됩니다.하나의 큰 메리트로서 이 정기 휴가는 휴가 제한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어떠한 간부도 해고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는 질문에 선임자의 대답이 대부분 ‘일단 포상 받고 포상휴가 먼저 나가라고 정기권 챙겨 둬라’ 였는데 지금도 말해 주는 부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대가 있는데 정기를 아끼라는 조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아까말씀드린포상휴가는군대에서어떤일을할때포상으로주는개념입니다.최대 16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를 받는 방법은 특기나 훈련으로 일이 잘 풀렸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외에는 부대내 행사, 대회, 자격취득, 상점, 모범용사, 특급전사등 여러가지 형태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포상휴가란 부대마다 모으기가 참 어렵고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지휘관 재량) 누군가는 포상 16일을 받는 것은 참 쉽다, 누군가는 정말 어렵게 갈리는 문제입니다.다만, 본인이 군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가정하려면 16일 모두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상휴가를 받는 공통적인 규율이 있지만, 부대 내에서 ‘이것으로 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선임들의 조언을 참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육군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군 휴가일수입니다.24일 +16일 = 40일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위로휴가’입니다이름 그대로 훈련이나 근무 등 특별한 근무를 해서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 차원의 휴가입니다.이것은 최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얻기도 정말 어렵고, 군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가이기도 합니다.비슷한 휴가로는 ‘보상휴가’가 있습니다.
위로휴가는실제상황이발생해서2박3일씩밖에서경계를설때도주고,유해발굴작전을하고나서주거나큰훈련을시켜주거나,지휘관의재량이긴하지만대충알겠죠?큰 규모의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작전을 할 때 대대로 지급해 줍니다.
한편 보상휴가는 최대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동일하나, 받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GOP, GP’ 등 최전선에서 경계하는 경우는 달마다 3일 지급하고, 천안문 ‘독립기념관’을 휴가차 방문하면 1일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휴가’ 입니다.가족간이나 친척간의 경조사나 간병 또는 본인의 치료목적 등으로 나오는 복지차원의 휴가입니다.지휘관의 승인하에 나갈 수 있으며, 부여 일수가 각각 다릅니다.1년 최대 30일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지침으로는 우선 10일을 지급하고 더 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확인서 등을 받아 연장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경조사등에서 나올 때에는 3일~5일 정도 부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거기에 연차휴가를 붙여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지금까지 육군휴가를 중점으로 군대휴가와 군대포상휴가 군대위로휴가 군대청원휴가 네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아마 이 네 가지를 헷갈리는 군인분들이나, 입대 예정자, 가족, 곰신 등등…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외에도 궁금하신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하나가 군독남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