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제출해야 되지? 음주운전 탄원서 언제쯤

요즘 ‘코로나 19’ 사태가 심상치 않네요발생 초기에는 우리 보건 당국의 적절한 대응에는 큰 확산은 없을 것 같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군요.

현 상황을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지금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기고 예방과 안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마세요.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안심하고 음주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단속을 하든 안 하든 완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에서의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음주 운전 탄원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 또한 청원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음주운전 민원서 작성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경위

과거 음주 전력이 2차례나 있었던 A 씨는 대형 화물운전사로 평소 각별히 조심하고 술 마신 날이면 늘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지만 술에 취하면 항상 줄담배를 피우는 습관으로 담배가 떨어지고 거리가 꽤 먼 편의점까지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고충서식 작성

이미 세 번째 적발인 A 씨의 높은 처벌이 불가피해지자 본인의 반성문 및 동업계 지인 B 씨로부터 선처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씨의 시각에서 그동안 A씨의 모습과 환경에 대한 진술과 사건 이후 최책감으로 인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탄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와 함께 청원 서식은 검찰에 넘겨져 송치되었으며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 시기

음주운전 탄원서의 제출처 및 시기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발시점에 경찰의 조사과정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서식은 검찰 송치과정에 함께 첨부되며 담당검사는 사건기록과 함께 피의자 진정서식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서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의자는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야 하며 법원은 공판 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 필요시 청원서식을 준비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 검찰, 법원 각자에게 시기적절하게 음주운전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작성방법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 같은 서식을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 작성하여야 한다. 이런것처럼단어는쉽지않고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어렵게생각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첫머리에 간단한 내용으로 피탄인과의 관계 및 취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자에게 취지와 쟁점을 먼저 확인한 후 내용을 읽도록 함으로써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 틀렸다,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이후 현재 앞으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생각과 심정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행동행위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잘못된 마음과 반성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 같아요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가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로 인한 감형, 음주감경 등의 언론보도나 뉴스는 이러한 사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선처를 받아도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선처받음으로써 자숙하고 준법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소수를 보는 것이죠.

직접 작성? 대필? 여러 가지 사건사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직접 작성하는 게 좋은지 맡기는 게 좋은지 물어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본인의사정이나마음을나보다잘알고있는사람은없으니까요 하지만어떻게써야할지전혀모르거나글재주가없거나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에는믿을수있는대행기관을통해서 선택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별 상의 없이 ‘제가 써드릴게요’라는 기관이 대충 적어주시는 걸까요? 아마 단지 형식적인 문구만 조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바빠도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검찰에재판부에이런심정을표현하고싶다,내사정이이렇다,이런상담이있어야그내용을바탕으로서식이완성되는것입니다.

민원해결사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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