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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35-5060 접속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2-9 문정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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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수증입니다.건설 기초 안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정이 되면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이제 이수증이 없다면 전국 어디서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수로 들어야 해요.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번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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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접수가능★교육시간: 평일 주말 매일교육(월~토요일) ★교육시작 20분전 입실★오전:09:00~13:00(평일,토요일) ★오후:14:00~18:00(평일) ★준비물: 신분증+교육비(5만원_카드결제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오전에만 수업을 진행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강의를 들으러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받으러 가려면 신분증, 증명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 5만원이 필요합니다.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임시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사진은 필수지만 지금 없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무료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일찍 오셔서 먼저 사진찍고 수업듣고 이수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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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조건부로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만 20세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인, 3개월 장기실업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단,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가져와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만 55세 이상과 만 20세 이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다만 만 연령이므로 해당 연도의 생일이 지난 후 인정되거나 지나가서는 안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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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교육대상자 및 증빙서류- 55세이상 무료(신분증)- 20세이하 무료(신분증)- 3개월이상 장기실업 무료(고용보험 가입내역서(상용/일용))- 기초수급 무료(수급자증명서)- 장애인 무료(복지카드)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 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만 13세부터 만 17세 이하는 이에 관한 허가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장애인은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중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 장기실업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와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역서가 모두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렇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 문정빌딩 5층또한 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상황이라면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무료 강의는 어려우므로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이점에 대해 확인하고 와야 하며, 해당 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았다면 이 또한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오늘은 건설 기초 안전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실제로 이런 수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건설 기초 안전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실제로 이런 수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