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자율주행택시,현대차) 2022.02.10

출처 모바일한경 2022년 02월 10일 A005면 (hankyung.com)

기사요약 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부터 현대차가 서울시와 자율주행도시 육성 MOU를 체결해 실험한 결과 레벨4(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암, 판교, 대구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 중이다.

강남구에서 운행되는 로보택시는 구역형이다. 방대한 면적 속에서 목적지와 탑승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는 강남구의 절반 정도 면적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했다.(논현동 삼성동 등) 우선 무료로 이용하고 내년에는 유상서비스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유상운송면허를 받을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연구단장은 로보택시가 95%까지 안전성을 갖추면 나머지 5%는 운행프로세스 설계, 날씨, 교통량, 주행속도 등 운행제한조건을 민관협의로 꼼꼼히 조절해야 하며 안전성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해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로보택시 운영상황(요금 등)=서울 상암동 DMC역에서 서부면허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과 MBC, SBS를 경유하는 노선 등 2가지로 2월10일부터 운행한다. 스마트폰 앱 TAP!을 통해 호출할 수 있으며 요금은 2,000원이다.

*경기 판교 카카오모빌리티가 무상 시범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대구구는 올해 1월 5일부터 요금 3,000원 상당의 유상으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총 2개의 노선 구간이 있다.

  • 제주시는 편도 구간으로 현재까지 최장 거리인 38km를 오가고 있다. 요금은 8,000원이다.

▶ 로보택시 상용화 안내

○택시업계의 반발 가능성(면허 취득에 관해) 현행 국토부 면허가 진짜 택시를 운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그동안 모빌리티 회사는 택시업계에 부딪혀 사업 시행에 부딪혀 왔다.로보택시 역시 택시면허 문제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와 일자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택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법규정 인간운전자 운행을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이 기술발전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로보택시 국내면허는 자율주행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상운송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 <현재 로보택시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한정운수면허(유효기간 5년)를 받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운행가능 노선 내 운행가능

○ 사고 시 책임소재 법 개정 필요. 한국은 24~26년 과제로 규제를 준비할 예정(아래 뉴스 참조)

정부도 지난달 23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레벨 4의 자율주행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 책임이라는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도 2024~2026년 중기 과제로서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4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체 책임이라는 원칙도 세우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누구 책임? 현행법으로는 물을 수 없다-국민일보(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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