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가 정말 병원마다 처치한 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먼저 다른 상급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산정특례 중증등록입니다.다른 상급병원은 세침 검사 후 유두암 5, 6단계가 나오면 중증 등록을 해 주고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대 본원은 5, 6단계가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해 등록해 줍니다.중증대상산정특례문의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1577-1000 – 산정특례대상질환 진료비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이 대상입니다.- 산정특례대상 특전산정특례대상이 되면 위의 경우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적용절차 산정특례 확정(의료기관 방문) →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 등록결과 통지(문자, 통지톡) → 진료시 특례적용 – 적용시기(타병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정일부터 적용(서울대병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정일부터 적용(서울대병원) 확정일부터 30일
다른 병원은 확진일로부터 바로 적용되며 수술 전 검사비용이나 수술비 등이 산정특례 적용되지만 서울대병원은 수술 후 암으로 확정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의 환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산정특례 없이 서울대본원의 4박 5일 전 절제수술과 유방외과 종양제거 금액은
진료비총액 5,932,013 공단 부담액 3,708,473 환자부담액 2,223,540
와 정말 보험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첫 외래 이후에는 저도 산정 특례의 대상으로 5 년간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