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의 전이가 확실하게 암 진단을 보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보상교실 지박사님 인사말씀 드립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따뜻한 복장을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전이와 예방부터 암 진단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갑상선암이란 무엇일까요?!

갑상선 호르몬과 체내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갑상선에 생긴 암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 서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종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일반 암과 달리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경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방사선 노출과 함께 유전적 원인인 여기에 과거 갑상선 질환으로 이어지는 요인 때문도 없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음주와 흡연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갑상선암의 전이 및 증상, 예방 및 암 진단비 청구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상선암의 증상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통증이 없는 딱딱한 혹이 닿는 경우가 있지만 초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진행될수록 호흡곤란이나 성대마비, 연하장애 등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등의 증상이 발현하게 되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갑상선암이 생겼을 경우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치료로 암을 제거하는 방안이 있으며,

그 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갑상선 요오드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등을 투여하여 치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처음 갑상선암 증상을 방치할 경우 병기(1~4기)에 따라 림프절로 갑상선암 전이, 원격 전이 등 다양한 전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갑상선암 전이는 식도, 기도, 림프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폐 혹은 뇌전이로 원격 전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정기적인 추적검사와 재발과 전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많은 문의 중 하나가 암 진단비입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질병 분류 기호 C73으로 판정됩니다.

이로 전이되어 림프선으로 이루어진 경우 질병분류번호는 C77이고,

갑상선의 종양 세포가 림프선으로 퍼져 전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 처음 생겼을 때 세포 12개 정도가 림프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전이 여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세포 크기나 개수 등이 증가해야 검사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과 달리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된 상품 중 하나로 일반암으로 전액 보상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C73과 C77을 함께 적용받았다면 가입한 보험계약이 2011년 이전이라면 무난하게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2011년 이후부터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갑상선암이 크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종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림프선으로 갑상선암 전이도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해설하자면 C77~C80의 경우 전이암에 적용되는 질병분류코드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암 진단비를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발생한 종양의 위치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된 약관조항이므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보상하는 계약이라면 전이도 원전 부위의 보상 기준을 적용해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관 개정 등을 통해서 보험소비자의 보장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림프선으로의 전이가 되더라도 일반 암의 기준으로 암 진단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직업이나 과거 병력 등 알릴 의무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소비자에게 개정된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처럼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전이암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포함되므로 근본 거점을 바탕으로

갑상선암의 진단비도 일반암의 지급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약관 개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부분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보험 소비자가 이에 맞서 거대 보험사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해결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보상교실의 지박사는 9년이상 대학병원 간호사경력과 12년이상 보상업무경력까지!!!

다수의 경험, 그리고 풍부한 의학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최신 판례 및 법률적 근거를 종합하여 누구보다 항상 보험소비자 측에서 보상 가능성을 높입니다.

만약 진단비 청구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보상 전문가 지박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험 소비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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