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법 ♦생활환경/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개정]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8, 3849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자동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등, 동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 4.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7. “자동협력주행 인증”이란 자동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인증서’란 자율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9.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란 자율주행 인증, 인증서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주행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10.’인증기관’이란 자동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2조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률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시험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동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 2020.6.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4조
- 제6조(자율주행안전구간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안전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및 이 구간을 통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0.12.22.>
- ③ 국토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확대 및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유지·보수, 자동협력주행시스템 우선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구간의 도로관리청과 시·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7.27.>
- ④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 [시행일 : 2022년 1월 28일]제6조제10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달 수 있다.
- 제12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특례) 시범운행지구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도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유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의무)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 및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를 개시하기 7일 전까지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