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성립요소를 살펴보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J군이 교제하던 한국인 T씨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는데요. 애인이었던 J군과 T씨였지만 T씨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별 후에도 J 군은 T 씨에게 연락을 계속하며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T씨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접근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J군은 T씨의 SNS와 이메일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T 씨는 결국 J 군을 신고했고 J 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J군의 한 예는 헤어진 연인과의 이별을 허락하지 못하고 집착하다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와 불안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공포나 불안을 주는 행위에는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정신이나 신체에 타격을 주거나 집이나 직장을 방문, 그리고 편지나 전화 등을 통해 감시하고 미행하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토킹 자체를 경범죄로 보고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동이 포함되며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나 문자,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활보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몰래 추적한다는 뜻이고 스토커의 대부분은 인격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좋아하거나 좋아하게 된다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한편 스토킹은 협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행이나 교제 요구는 경범죄로 취급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폭행이나 납치, 심지어 인명을 해치는 일까지 실행되는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이 불쾌하다고 느끼는 행동이 있을 때, 그러한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속된다면 스토킹 처벌법 통과도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명 가수와 디자이너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한 연예인 팬이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권 고위직을 저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 배우도 스토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스토커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SNS를 이용한 온라인 괴롭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문자·채팅방·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를 가진 채 악의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특정 다수의 인물에게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할 수 있으며 직접 대면시킴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감소하여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주로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유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성립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통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으로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 행은 이성 간에 발생하지만 동성 간에도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사건을 단순히 경범죄라고 판단해 경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위에 따라 성범죄, 협박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는 입장이라면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법률 지식이 얕은 일반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로 벌금을 냈다고 해도 범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은 것은 지은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일 뿐입니다.

현재 신변에 있어 안전상의 위협을 느끼면 주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조언됩니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일어난 사건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

단, 가능한 한 형사고소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라는 오해로 인해 무고한 입장이라면 법적 지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통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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