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을 제안한 민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지난 16일 게재된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내용에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방법은 차량 압수 외에는 없다”며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법은 음주를 방지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청원에 동의한 수는 백명대로 적은 편이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와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인식이 ‘중대한 범죄’라는 정서로 변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윤창호법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는 판사 규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근 “법은 강력한데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음주운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360명이 사망하고 약 3만명이 부상한다.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4만8113건에 달했다.# 경주 대리운전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70-9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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