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불리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한상태에서자동차,오토바이,대형트럭등을운전하는모든행위를음주운전이라고하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의경우호흡조사로운전자가음주상태인지판단하게되는데요.

이 때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하고 시간을 끌며 거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강력하게 불복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파악해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조언을 통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후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의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 동안 승용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먼저 대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등의 운전면허에 정지 및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돼야 하는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해서라도 경찰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관한 행정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A 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다른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ㅁ씨는 지인들과 식당에서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식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돼 당시 ㅁ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ㅁ씨에게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 100일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ㅁ씨는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ㅁ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ㅁ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운전종료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음주운전면허정지기간 100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에서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신 식사자리에서 결제한 시각만으로 ㅁ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ㅁ씨가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2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면허 정지기간과 관련된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법에 따라 사건이 해결됐는지 알아봤어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는 안이한 생각만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올바른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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