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시각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자동차는 대중의 삶과 함께 국가 경제 상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대한 운송 수단입니다. 쉽게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한다는 점 외에도 대량의 물품을 효용적으로 운송할 수 있어 여러 편익이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통상적으로 보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런 속도나 운송 가능량이라는 편의성이 높은 만큼 자동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가피한 사고가 출현한 경위에 중대한 자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간의 육체와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끼리의 사고는 재산으로 인한 피해와 함께 인간을 충격시키거나 차에 타고 있는 인간에게 충격을 준 경위에는 인간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실현성이 매우 높은데요. 사고로 인한 육체타격은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관해 시급히 다뤄야 합니다.

교통상의 사건으로 상대편이 다치는 것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은 특정 사무를 계속해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목숨을 잃은 상태라면 훨씬 무겁고 형사적인 면에서의 벌을 받게 됩니다. 결코 경미한 수준의 실책 또는 교통법규를 준수했음에도 부상 등 상흔이 야기된 경우까지 모두 사고를 낸 운전자를 형사 기소하고 사찰 및 형벌 여부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적 이익을 해치고 타격을 입은 자의 권리구제를 오히려 지연하는 부분이 있고, 내국에서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판정이 주어진다면 형사방면의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가 언제든지 기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경도의 실수로 인한 부분에서만 면제되므로 12개의 중실수로 인한 안건이나 다른 방이 중상해, 사망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적 물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항목이 넓어지면 부주의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즉시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가 확대될 여지가 높고 교통상 복잡한 상황을 일으키면 자기 자신의 인적 안건을 제공하고 구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적절히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문제의 당사자가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형사적인 죄의 대가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를 사망시키고 도주하는 경위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에는 5년상의 복역이나 무기노역 복무라는 형이 주어집니다.

사고가 난 후 구조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씨는 정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유기하고 이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 무기 혹은 5년 위라는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마씨가 이렇게 유기하고 도망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선고유예 기준이 3년 이하 복역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된 요소라면 실형 선고를 받을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정씨에게 큰 부상이 생기거나 숨지게 하고 떠났을 때만 관계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구제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항 직후에 충분한 처분을 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 측에서 특별한 구제를 거절했을 때에도 중대한 죄값이 될 보유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이 가벼웠을 때 혹은 형사상 전과가 없었을 때에는 적절한 피해판상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및 참작 사유 제시를 통해 벌금형 정도의 조치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의 결말에 이른 상황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의 실현성이 매우 높은데요.경위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과중한 형사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협조를 얻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등의 대안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찾고 사안 사찰 및 사고 발발 당시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변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는 운전한 사람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 사망의 결말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위에 따라서는 아예 인명상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일단 인간이 부상, 사망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구호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 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사인 L씨가 새벽에 개인차를 몰다가 인간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망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L씨가 차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다가 중앙분리대 부근에 앉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L씨는 이를 모르고 그대로 주행하다 L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운전자 L씨 측 법률대리인은 L씨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 중이고 물 시각이 새벽 2시로 도로 한가운데 인간이 누워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국민출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도 L씨에게 뺑소니죄를 적용해 유죄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평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L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두 번째 판결에도 새로 발견된 증거가 없어 L 씨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타인의 육체에 중대한 위험을 도출할 수 있는 위법행동으로 절대 근멸해야 할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처지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을 수 있고, L씨의 일례처럼 아예 뺑소니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형사절차 대처를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얻어 합리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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