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및 비용은? 음주 운전자의 행정 심판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및 비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형사처분 및 면허정지(1년이내, 통상 100일)처분, 0.08%이상일 경우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면허취소 및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그 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진아웃제도라는 법률을 통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내리거나 교통사고(대인, 대물사고 등)의 유형에 따라 벌금형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면허 취소 및 면허 정지 같은 행정적 처분과 벌금형 및 실형까지 선고받는다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구제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심판의 구제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경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또 참고해 주십시오.

이의 신청,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 음주 운전 행정 심판의 구제입니다. 구제대상에는 누구나 포함될 수 있으나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및 비용에 대해 정확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절차 1)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절차를 보면 음주단속이 적발되고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14~21일 이내에 등기 및 이메일로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신청이 가능합니다.2)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신청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 소속으로 사건의 의결이 이루어지며, 4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찬성의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생계운전자, 음주측정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과거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누적된 벌점으로 정지대상에서 취소대상이 된 경우에는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나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4) 앞서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면허정지, 면허취소, 재범의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귀중한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의 가장 큰 핵심은 결정통보를 받은 대상자의 감정적 호소와 객관적인 사실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억울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경감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개인이 다 알고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자문을 통해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감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AL이 도와드립니다. 만약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와 비용관련 추가문의가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네이버톡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니 전문가에게 비용부담 없이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254 A동 9층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및 비용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