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행정심판 청구 기각

제10회 변호사 시험장 (사진=법률신문)

응시자의 형평성, 시험의 공정성 등이 충실히 논의되고 결정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 청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7명은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하면 그 자체로 응시자 성적에 변동을 주게 돼 당사자 합격이 멀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법 기록형 문제 전원 만점 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부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응시자 간 형평성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전문가 13명의 의견을 받아 7개 안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이 의결됐고,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표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교육심판과 044-200-7847

법무부는 20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9일(토)까지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험 중 공법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과목) 중 행정법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20일 행정법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고 법무부는 이 의결사항을 당일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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