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22년 5월부터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고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대상)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보장기간) 2022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1년간) (보험상품) KB손해보험(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가족간 사고한도액(1천만원당 자기부담금화) 02-2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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