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은 요즘 근거리 이동할 때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여러 불편이 잇따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개인 자가용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수가 차를 운전하게 된 만큼 사고 발생률도 점차 증가했습니다. 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이라고 하면 음주운전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류를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부터 논란거리라고 하던데요. 대한민국에서 사고 발생률이 하락하지 않는 부문인 만큼 법률이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해당 죄목이 확정되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혐의가 성립하는 기준도 대폭 하락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는 것조차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의 경우 감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처벌로 직결되는 판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률대리인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성립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올 경우 본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죄목에 규정된 형량이 부과된다고 했어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따라 0.03% 이상에서 0.08% 이하가 도출됐다면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 측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사이의 복무가 선고되거나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만취로 보이는 0.2% 이상이 나오게 되면 최저 징역형이 2년이고 최장 징역형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일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무거운 형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직접 조작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복역형이 1년부터 시작해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알코올 수치가 0.08%를 웃돌면 행정 처분이 결합되어 면허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단속 거부도 마찬가지로 형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생계에서 운전해야 하는 직업군에 속했다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속한 직업군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은 특히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된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사람이나 경찰이 단속규율 위반을 함으로써 위법한 조치 및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에 제언하여 권익구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독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억울함을 숙청하는 과정인 만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면허 취소 및 면허 정지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가와 함께 명확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웃돌거나 인사사고를 초래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쓰리아웃 및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뺑소니 및 무면허 신분으로 운전한 경우 신청인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느 정도의 양의 술을 마셨는지에 따라 처분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된 기준을 보면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는 형사상 처벌을 받는 동시에 행정처분까지 조합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아무리 한 번이라도 그 기준을 초과한 이상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2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처벌의 정도 또한 강력해서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도록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상황에 이미 부딪힌 뒤라면 최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감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운전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라이선스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해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형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만큼 라이선스 취소 처분을 피하거나 구제받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황 타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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