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발생기준 및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 계산법, 발생기준 및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계산법, 발생기준 및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세무법인입니다.2022년에야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노동자들은 어떤 혜택이나 제도가 변경됐는지 반드시 알고 필요할 때 잘 이용해야 합니다.다양한 근로제도 중에서도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연차수당 계산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알찬 연차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수당을 줄인 말로 근로자들은 편하게 연차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휴가 당일 수당이 지급되며 지급 내용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연차 유급휴가 전 또는 후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연차 지급 기준

연차지급기준 1년미만 1개월마다 1개 지급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7-8년차 18일 9년이상 19일 11년이상 20일 13년이상 21일 15년이상 22일 17년이상 23일 19년이상 24일 21년이상 25일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한 달 개근 시 유급휴가 하루가 발생하는 것을 월차휴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2년차까지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3년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휴가가 하루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지급됩니다.

2022년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남은 연차일수(1일 통상임금=시급*1일 근무시간)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시간급, 월급, 일급과 같은 금액을 말합니다.연차수당 계산법의 예) 1일 8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간 총 209시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만약 기본급이 300만원이라면 하루 통상임금은 300만원/209시간*8시간에 약 11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약 11만원의 금액에 나머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노동OK 사이트에서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는 계산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행동요령

노동자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제도인 연차수당!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회사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만약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 후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 기준까지 배웠습니다.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나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한 달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80% 이상 근무했다면 하나의 연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여러분의 권리는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세무 및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인 유현세무법인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유현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6층 (신도빌딩)유현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6층 (신도빌딩)유현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6층 (신도빌딩)유현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6층 (신도빌딩)유현세무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6층 (신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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