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교육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재범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 토론 등 프로그램 강화[경찰청]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었고 교육일수도 1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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