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육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 특별교육시간이 확대돼 기존보다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회자마다 수강료가 다릅니다. 1회차 48,000원, 2회차 96,000원, 3회차 36,000원, 음주운전 1회차 특별교육 중 면허정지자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허정지일수가 20일 경감됩니다. 또한, 2~3회자와 면허취소자는 면허취득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이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통지서에 교육반확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safedriving.or.kr) 사전예약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신분증, 교육수강료 제출 및 납부지정된 좌석에서 교육수강교육 이수증 출력(홈페이지)

음주운전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는 음주운전 자체는 줄고 있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는 재범률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월에 교육시간이 크게 늘어 6월 말까지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지만 취소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교육장에서 바로 수강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교육장에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육 수강 신청 절차

구분변경 전 교육시간 변경 후 교육시간 1회 자녀교육 1회 6시간 3회 12시간 2회 자녀교육 1회 8시간 4회 16시간 3회 자녀교육 4회 16시간 12회 48시간

7월부터 교육 이수시간 확대음주운전 특별교육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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