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자율주행차 여객 유상운송 시범운행지구 지정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그중 판교 1, 2테크노밸리 7km 구간(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의 자율주행이 현실화됐다. 판교제로시티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면서 예약 없이 일반인도 무인셔틀, 로봇택시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는 자율주행 셔틀(제로 셔틀)을 정규 셔틀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모델 운행지구 지형도 ©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우선 판교제로시티는 사고, 비용, 규제, 탄소 제로를 목표로 구축된 자율주행 실증 단지다.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실증 단지다.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공존하는 실제 환경의 단지로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안전한 실제 테스트를 위해 모든 도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제로샤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제로셔틀은 11인승 전기차로 다중센서, HDMap, 통합관제센터 V2X 등이 연계돼 있다. 제로셔틀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기인증, 임시운행허가가 완료된 차량으로 제한속도는 25㎞/h다. 판교제로시티 내 5.8㎞ 일반도로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운행시간 9493분, 총 운행거리 1424㎞, 총 탑승 인원 685명 정도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사람만 탑승 가능했지만 이번 시험운행지구 선정으로 예약 절차 없이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이 필요하며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시범운행이 가능하다. 시험운행을 통해 여객,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관리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시험해 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실제 도로 기반 데이터를 수집해 화제가 된 판교 제로시티와 제로셔틀의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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