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는 코로나는 가지말고…벌써 가을이 왔네요~^^
8월 25일 기준으로 본 캐나다 학생 비자 소요기간은 10주입니다.
10주라고 해도 생체인식을 바로 하고 빨리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받습니다.이 정도면 병문안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생 비자 프로세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범죄 경력에 매우 민감하고 다른 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참고로 캐나다 내 음주운전은 최고 1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아시나요~!
캐나다 학생비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지금까지 발급해 주는 경찰서에 가서 받아야 했던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드디어 온라인 발급이 되네요.^^ 대…blog.naver.com 회보고서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Drunk Driving)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면 학생비자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 입국하는 첫 번째 방법은 관광으로 입국하는 방법입니다.eTA만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visitor로서의 캐나다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단,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에서 visitor 입국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무조건 학생 비자를 취득해서 캐나다 입국을 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학생 비자 신청 전에 Rehabilitation이라는 사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을 낸 시점 또는 형을 집행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영주권까지 생각한다면 무조건 사면 신청 후 승인까지 받아야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사면신청은 한번 승인되면 이전 범죄기록이 더 이상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그래서 사면 신청 후에 승인 편지를 받고 학생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사면 신청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사면이 100%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출국 전까지 꼭 안전운전하고 잘 준비해서 길고 힘든 과정은 거치지 않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