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격증 위조했다가 취소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유)로고스 나정은 변호사의 공무원 소청 판례 소개

법원의 판단[1]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설령 국가의 과실로 인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히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하며 당연히 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해왔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이 같은 법리는 임용 결격 사유로 임용행위가 당연히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돼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임용행위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근로”라 한다)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의 근로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의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익을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이 사건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한 월급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할 이익을 얻지만 퇴직급여 중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 이 사건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부분(공무원의 지위에 대한 공로보상적,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취지다) 상당액이 퇴직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근로의 대가라 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최하한의 기준으로서 본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 사건근로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므로 위와 같이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 **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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