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면 산재 사고

서울에 위치한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 및 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돼 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망인은 유명 대기업 유지보수 서비스 자회사 소속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몇몇 시민들은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및 점검 업무를 할 때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사실관계 왜곡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항상 갑자기 발생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 두곤 하는데, 이 보험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되면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고, 재해자 분이 근로자로 일해 왔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해자 및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충족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들은 “우리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다, 이런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반박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고 현장을 반드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뒤틀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산재사고로 부상/상해를 입거나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재해자분이 부상/상해/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급여입니다. 한편 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기간 중 무급휴직을 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보상으로 재해자의 평균임금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이 종결될 무렵 의사가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면 근로복지공단이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그 등급에 맞는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민 분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경우는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원칙은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선택 아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망인의 평균임금 47%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여기에 유족 1인당 5%가 가산됩니다. 배우자 분과 2명이 생활한 경우 52%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되고 자녀가 1명 있으면 10%가 가산되며 57%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추가 보상은?

그런데 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유족분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망인이 생존해 있다면 앞으로 벌 수 있는 일실수익 등입니다. 산재 위자료는 법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사측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최대 2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일실수익 역시 법원에서는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망인이 50세에 죽었다면 향후 15년간 벌 수 있었던 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 배상에서는 재해자의 과실을 묻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재해자의 과실을 불문한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승인 기준만 충족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재해자의 과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전문가도같은전문가라고할수없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법률대리인이 가진 진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얻고 싶다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픽업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http://majunglaw.kr/board/

픽업카카오톡 상담바로가기 http://pf.kakao.com/_Anxglxb/cha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