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및 분할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신청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신청 #경영지원팀업무 #인사팀업무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때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는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오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는데,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중소기업)이라면 최초 5일치를 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휴가사용 : 10일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분할 1회 사용가능 비정규직도 사용가능우선대상지원기업(중소기업) 5일분 급여 정부지원
사용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지만 물론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처음 출산할 때는 5일 정도 사용하고 조리원에 간 후 나머지 5일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200만원 상한액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통상임금이 200만원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지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산식
: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5 일 = 현재 상한액 382,770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여 자동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번) 업체로부터 5일분을 받고, 5일분은 직접 신청 2번) 업체로부터 10일분을 모두 받아 회사에서 신청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업로드 또는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 회사로부터 10일치 모두 받고 회사에서 신청 방법을 사용할 경우 10일치 급여가 모두 나오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1번 방법보다 쉽습니다.1번 방법은 5일치만 주고 5일치 정부 지원을 받아 통상임금 차액만큼을 다시 계산해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회사에서 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2회 10일치 급여 정상 지급 후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10일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휴가 후 부당하게 직무를 변경하거나 책상이 없어지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 시대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본적인 부분은 지켜드리고 예비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