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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음직한 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비자연장, 출입국 사범 등의 문제로 출입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연장에 대해 문의하신 A씨는 F4비자를 소지한 교포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얼마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전에도 한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형사 처벌은 ᄉᆼᆼ 以上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출국 명령을 내려, 입국 제한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범심사를 잘 받고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이유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출입국 기준점이 지나도 계속 체류를 허가받거나 입국 제한에 대한 완화를 받아 재입국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연장사례 A분은 사범심사에 따라 계속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증연장기간이 도래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과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정보를 얻어 비자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어요.
이에 본 사무소는 A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비자 연장에 대한 대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비자연장 관련 자료, 소명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준비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자 관할지역의 출입국과 담당자가 지정되면 접수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결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불법체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 씨는 이전 범죄기록 열람이 있고 추가 서류를 제출해 10여 일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증은 아래와 같이 교부되며, 출입국하지 않아도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국규제문제 한국에서 형사처벌 기타 풍속을 위반하여 출입국조사를 받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입국규제를 받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이지만 이 입국 규제가 제한되면 해외 영사관이 이를 확인하고 출입국 위반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게 됩니다. 또,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입국 규제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속 체류가 되지 않더라도 입국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받아도 단기간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에 대한 준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동포는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행정, 형사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요.출입국조사 착수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가 자진 출석한 경우 2.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4.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출입국조사결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심문을 통해 출국명령, 강제퇴거, 경고, 과태료, 출국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따라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회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처분을 낮게 받아 체류허가 또는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 등록 대행 기관 행정사의 도움으로 비자 연장을 받으려면 출입국에서 ‘경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경고조치는 과태료 등의 납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고를 받지 않고 출국 명령을 받으면 돌려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사범조사로 무사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범이 매우 중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국조사 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사 시 강제퇴거 우려, 보호소 보호조치의 우려로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다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가급적 출입국의 협조를 얻어 행정사무소의 행정절차 안내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010.6837.0101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7시 주말 및 기타시간은 문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