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음주운전 1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자동차 운전 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며 구제책을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써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간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바. 기타 배기량 125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에 열거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 전동킥보드 2. 전동 이륜 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킥보드 음주운전 2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부착 자전거의 일종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는 ᅵᄒ 이하의 범칙금을, 2인 이상 탑승 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したがって したがって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 운전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혈중 알코올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はᅵ 이하 벌금
- – 혈중 알코올 0.08% ~ 0.2% 2년 이하 징역 또는 ᅵᅡ 이하 벌금
- 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 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도 동일)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킥보드 음주운전 3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글 : 행정심판대행행정사무소 최수찬
최수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