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행에 관한 법률제정 독일, 무인자율주행차 상시

독일은 2022년까지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 기업이 대규모로 로보택시나 택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독일에서 자율주행시험은 허용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석에 안전운전사가 없는 무인차량의 운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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