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이월판단기준) 고 이월명시 이월사업

안녕하세요 다덕다덕입니다 오늘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관리방법과 이월사업 판단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photomatic_s, 출처 Uns plash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성격이 달라 사고이월의 경우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일선에서는 행정편의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명시이월대상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월사업관리하여야 한다.

1.관련근거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2.이월사업의 분류 明示명시이월비-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事故사고이월비-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는 경비와 지출하지 않는 그 부대경비 등

3. 사고이월배정요구 현황 및 문제점 繰 사고이월배정요구 현황-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중 출납폐쇄기간까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이월배정요구 사업의 미반영시 당해 사업의 예산액은 불용처리되고 1회 보정에 사업비를 재확보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의 이월배정요구 사업의 미반영시 해당 사업의 예산액은 불용처리되어 공기결정에 의한 동절기 또는 이월배정요구 사업비를 재확보정하여야 하며,

4. 사고이월사업 최소화방안 4 당초 예산편성원칙 강화 – 설계에서 감리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고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が사업계획이 보정시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 설계비만 추경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차기연도 본예산에 편성 2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제도를 적극적으로

5. 사고이월요구서 작성시 주의사항 2021년 12월말까지의 지출예정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 5 당초 반영된 사업이 아닌 타사업으로의 사고이월은 절대불가 – 예: A초다목적실 신축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B초다목적실 보수로 계약하여 사고이월 요구하는 사례 절대금지사업 철저히 사업추진 공정률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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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판단 기준 ○ 사고 이월 근거가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 사고 이월(법 50조)⦁ 지출 원인 행위 완료 ⦁의 불가피한 사유-관급 자재 조달 문제, 보상 지연(불만, 땅값 상승 등)-기상 악화 등 재해-재난-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절차 지연, 소송에 의한 지연 등 ⦁ 지출 원인 행위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 원인 행위를 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지출 원인 행위 불요 ⦁, 입찰 공고 후 지출 원인 행위 때문에 추진한 과정 확인 후 판단-사전 심사(PQ)대상 공사비-협상에 따른 가격의 체결 지식 기반 사업 등에 대한 계약-대형 공사 및 특정 공사(대리 공사 등)-재해 복구 사업비 ⦁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의 지출 원인 행위 불요 ⦁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 감정 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이 체결되거나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지출 원인 행위 불요 ⦁ 기관 또는 시설 유지 ㆍ 운영 경비 기타 ⦁ 검토 사업이 사고 이월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충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 대상이 없어 불용 처리해야 한다.

이월 사유별 기준 이월 사유의 세부 이월 사유 계획 변경 밋사오프 집행 지연 ⦁ 시운전, 아직 착공, 설계 변경/설계 승인 지연, 하반기 보조금 심의 확정, 심의가 보류, 설계 변경, 원가 검토 재작성 사전 행위 퇴출, 미이행 ⦁ 계약 해제, 낙찰자 선정 지연, 낙찰의 포기, 유찰 ⦁ 사업의 중도 포기, 계획 변경 계획 수립의 지연 ⦁ 정책 환경의 변화, 참여 부족(사업 신청의 침체)⦁ 사오프랴은의 증가, 사업 착수의 지연, 사업 포기, 자기 부담 확보의 어려움 ⦁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재공모·추가 선정 사업 대상지 변경 ⦁ 보조금 사업의 위반, 잦은 사업 예산의 변경, 예산 과목의 변경 ⦁ 설계 변경/설계 지연, 신규 사업(낙찰 차액, 집행 잔액에서 사업의 추가)⦁ 사업 기간 연장 사업 중단 ⦁의 부지 미확보 부지 선정 곤란 ⦁ 사업 선정 지연, 사업 신청자 없이 ⦁에서 침뵤은교은, 계획 수립의 지연 ⦁ 다른 사업중앙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 ⦁ 사업에 정지 절대 공기 부족 ⦁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의 증가 ⦁ 꼭 사업에 들어가는 기간이 소요, 계약 기간에 걸리는 기간 ⦁ 공사에 걸리는 기간(원인 변수)⦁ 절대 공기의 부족(원인 변수)⦁, 공사 중단 ⦁ 계약 기간 부족 ⦁ 최종 보정-절대 공기 부족 ⦁ 다른 사업과 연계한 가운데 다른 공사 지연 ⦁ 다른 공사와 중복에 따른 일정 조정, 사전 절차 밋헹 정 절차 이행의 지연 ⦁의 인허가 승인 허가 심의(현재의 변경, 설계 변경 승인)및 심의 보류 사업 승인 지연 ⦁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 지침 변경 ⦁의 인허가 지연(건축 설계, 건축 심의, 건축 허가)⦁ 입찰 공고(유찰)제안서 접수 및 평가 ⦁ 보조금 심의 부결 ⦁ 계약 발주·지연, 계약, 다시 입찰, 계약 발주의 지연, 매매 회담 지연 ⦁ 위탁 추진(진행 중), 서비스 중단, 위탁 기간의 장기화 ⦁ 설계 및 위탁 지연 ⦁ 일상 감사에 의한 행정 절차의 후속 조치 ⦁ 토지 감정 평가 ⦁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협의 보상 지연이나 지역 민원 ⦁ 의견 수렴, 회담 지연, 정책 대상자 협력 미확보 ⦁, 지역의 청원 주민 반대 ⦁ 토지 보상(보상비의 상향 요구)설계 협의 과정 ⦁, 소송 법상의 다툼, 공판 및 확정 판결 ⦁ 관계 부처와 합의 외부 재원 밋츄교은 편성 ⦁년 말 국비 교부, 국비의 확보와 매칭 ⦁의 추경 예산 편성에 의한 사업 기간 부족 ⦁, 추가 경정 예산 통과 전 예산 사용 승인 기타 ⦁ 납품 기한, 도어, 납품 지연 ⦁ 자연 재해(폭설, 태풍)기상 악화, 수급 불안정 ⦁, 물량 부족, 자재 가격 상승 ⦁ 사업 현장 특수 상황(도서, 산악, 잦은 비, 기상 악화, 해상 기후 등)⦁, 겨울 공사 ⦁ 사업자의 특허 분쟁, 납품 업체의 파업 ⦁의 원자재 수급 곤란

그동안 사고 이월과 명시 이월 사업 관리 방법, 이월 등 사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지방 재정 법[시행 2021.7.13.][법률 제17892호, 2021.1.12. 타법 개정]

제50조(세출 예산 이월)①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 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고 명시 이월비로 세입 ㆍ의 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로 연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② 세출 예산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 연도로 연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1. 회계 연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비 지출하지 않는 그 부대 경비 2. 지출 원인 행위 때문에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 공고 후 지출 원인 행위를 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 ㆍ 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 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 연도별 필요 경비 중 해당 회계 년도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은 그 계속비 사업 완성도까지 차례로 넘기고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넘길 때에는 그 이월 과목별 액수는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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