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차이) 「천안행정 소송변호사,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무면허 상태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술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이를 정상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는 한데요.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이라면 이의신청 사유가 있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을 하신 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진행되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량권을 침해한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 거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A씨는 저녁 10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구획 간 통로에서 초소 앞까지 차를 몰다 주차 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되자 법원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A씨가 운전한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위 경비초소 앞부분은 해당 아파트 동 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와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만 볼 뿐 그 반대편에는 담장 등이 있어 일반차량이 그곳을 통과해 도로를 통행할 방법이 없는 등 이를 일반교통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판단이나 실수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펌의 도안은 박정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가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사무장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해결하고 있으므로, 천안 행정소송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펌 도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 503~506호 법률사무소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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