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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1차선 도로에서 뒤따르는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여 충격한 사고

-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
- 과실분쟁상담신청(주장) 내용 요약
- – 2018.7.17.05 나 ○○○○ 차량(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합니다)과 18보 ○○○○ 차량(이하 “상대방의 차량”이라 합니다)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합니다)에 관하여 – 신청인 및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 보험(주)(이하 “○○ 보험”이라 합니다)는 신청인 및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비율에 대해 신청인 10%가 있습니다. – 신청인 및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 보험사 비율에 대하여는 신청인 과실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2.사실조사의 내용
- 사고경위 – 이 사건사고는 2018.7.17.19:0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십정 및 선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중이던 신청인의 차량과 마침 윗칸을 뒤따르던 중에 신청인의 차량을 추월하던 상대방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 – 진행사항 ○○ 보험은 이 사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차량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자는 상기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8년 11월 26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제21조제3항 및 제22조, 제48조제1항에서는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조항에 의하면
①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선행 차량을 앞쪽의 교통상황 및 도로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경음기 작동, 등화장치 작동 등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해 추월하고자 하며 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료를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한 결과
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한 도이 및 선교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신청자의 차량에 후행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그리고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각 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인 도로에서 앞쪽 차량에 유의하기 위해 다소 느린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③이에 더해 위의 장소가 차량 2대를 병행할 수 있는 넓은 노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선 내에서 2대의 차량이 병행하여 주행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④따라서 상대방 차량은 위 구간에서 선행하는 신청인의 차량을 추월해서는 안 되는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연히 도태시켜 신청자의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고는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데다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 차량운전자의 주된 과실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 보면 ‘상대방의 차량 100%, 신청인의 차량 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 자료 출처 : 과실 비율 분쟁 해결 과실 비율 정보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