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사고까지 냈다면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사고까지 냈다면 구제방법은 음주운전 사고는 항상 뉴스란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강화된 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고, 그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잔만, 이 정도로는 취하지 않아!’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면 순식간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란?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도로교통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주 1잔이나 맥주 1잔을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만.

실제로 술을 마시면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순발력도 낮아집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일 경우 사고 확률이 6배, 0.15%일 경우 무려 25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회 적발 시에는 단순 1회 적발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집니다.

▶ 0.03%~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5년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번 적발되면 두 번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순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라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부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낫습니다.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음주운전 적발 시 단순히 형사적 처벌 수준으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대인사고 발생 시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대물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0.03%~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의 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가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 또는 사망사고를 낸 경우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처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형량을 원한다면 증거가 확실한 음주운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 참작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합의가 부담스러운 경우 또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적발 시 구제방법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로펌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세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사고까지 냈다면 구제방법은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대륙의 광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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