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주요 암질병 분류번호 [암진단비]유사암, 특정유사암, 특정소액암, 5대 주요암,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좌암, #경계성종양

특정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특정소액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암 #전립샘암 #방광암

5대 주요 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암, #폐암

10대 주요 암 #식도암, #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기관암, #폐암, #골암, #뇌암,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보험 회사마다 #유사암, #소액암, #5대암, #10대암을 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 보험이 위의 기준으로 암 담보를 세분화하고 그 지급을 달리합니다. 이유는 암이라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과 고액암 혹은 주요암으로 분류되는 간암의 경우 평균 치료비가 5.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아래 표 참조)

그러므로 코엑암, 아 거기에는 쥬요암, 소 엑암 혹은 유사 엠에 암그와은료은의 담보를 세분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사 암 진단비에 속하는 암의 종류와 그 지급의 이유, 그리고 질병 분류 번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유사 엠 진단비 특별 약관 제1조(보험금 지급 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중에 “기타 피부 암”,”갑상샘암”,”대장 점막네 국제”,”제자 리어”또는”교은기에 송 종양”(이하”유사 엠”라고 합니다)과 진단 확정됐을 때에는 “유사 엠”각각 최초 1회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유사 암 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기타 피부 암, 갑상선 암 및 대장 점막네 아무의 정의 및 진단 확정)① 이 특별 약관에서 “기타 피부 암”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중,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합니다.[#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0], 입술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1]안 학생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2]귀과 외이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3]얼굴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4]두피와 목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5]의 동체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6]어깨를 포함한 팔에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7]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44.8]피부의 중복 병변[188쪽 주 5참조]의 악성 신생물[C44.9]상세 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대분류[C00-D48]Ⅱ. 신생물(C00-D48)중분류[C43-C44]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C43-C44)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신체 부분]피부[제목]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용어], 피지선의 악성 신생물을 포함)[용어]감염의 악성 신생물을 포함)[용어]카포시 육종의 악성 신생물(C46.-)(제외)[용어]피부의 악성 흑색종의 악성 신생물(C43.-)(제외)[용어]생식 기관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C51-C52, C60.C63.-)(제외)[제목]Other malignant neoplasms of skin[용어]Malignant neoplasm of sebaceous glands(포함)[용어]Malignant neoplasm of sweat glands(포함)[용어]Malignant neoplasm of kaposi’s sarcoma(C46.-)(제외)[용어]Malignant neoplasm of malignant melanoma of skin(C43.-)(제외)[용어]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genital organs(C51-C52, C60.C63.-)(제외)

② 이 특별 약관에서 “갑상샘암”는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중 방 류봉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합니다.[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대분류[C00-D48]Ⅱ. 신생물(C00-D48)중분류[C73-C75]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C73-C75)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신체 부분]내 분비계[제목]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제목]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③ 이 특별약관에서 “대장의 점막내암”이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파고들어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내장의 결장상태(muscularis mucosm)를 침범하였는데, 점막하층(m) 또는 점막하층(m)을 경우 맹장염충(m)을 침범하지 않았다.

제4조(제자리아 및 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아”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질병 관련 2] 참조)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3조(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 내암의 정의와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의 점막 내암은 제외합니다.

답보 상태의 신생물 분류표

  1. 구강, 식도 및 위의 원암종 D00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원암종 D01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원암종 D024. 원좌흑색종 D035. 피부의 원암종 D046. 유방의 원암종 D046. 유방의 원암종 D057. 상세불명의 원암종 D097. 자궁경부의 원암종 D068.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장생물 분류 표 1. 구강 및 소화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2. 중이 호흡 기관, 흉곽 내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3. 여성 생식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4. 남성 생식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5. 비뇨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비뇨 기관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6.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 불명의 신생물 D47.913. 기타 및 상세 불명 부위의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D37#D38#D39#D40#D41#D42#D43#D44#D47.9#D47.2#D47.9#D47.2

5대 주요 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5대 주요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5대 주요 암 진단비로 합니다.②제1항의 경우, 「5 대 주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책임 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익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일은, 이 특별 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5대 주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5대 주요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 중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단, “전암의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5대 주요 암분류표 1. 간 및 미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 222. 담낭의 악성 신생물 C 233. 담낭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 244. 기관의 악성 신생물 C 335.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 34 # C 22 # C 23 # C 24 # C 33 # C 34

10대 주요 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0대 주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10대 주요 암 진단비로 합니다.②제1항의 경우 ’10대 주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일은, 이 특별 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조 (10대 주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0대 주요 암”이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악성 신생물(암)(이하 “악성신생물”이라 합니다)로 분류되는 질병 중 “식도악성신생물”, “간 및 간담관의 악성신생물”, “담낭의 악성생물”, “담낭의 악성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한 부분 및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단,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의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2. 사이 및 강네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4. 담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5.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6.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7.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8. 골과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사지의 골과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위의 골과 관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9. 뇌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0~C72-뇌막의 악성 신생물 C70-뇌의 악성 신생물 C71-척수, 뇌 신경 및 중추 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1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호지킨 림프종 C81-소포성 림프종 C82-비소 포성 림프종 C83-성숙 T/NK-세포 림프종 C84-기타 및 상세 불명의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T/NK-세포 림프종의 그 다른 명시된 형태 C86-악성 면역 증식성 질환 C88-다발성 골수종이나 부정한 형질 세포 종양 C90-림프성 백혈병 C91-골수성 백혈병 C92-단핵의 구성 백혈병 C93-명시된 세포형 기타 백혈병 C94-상세 불명 세포형 백혈병 C95-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만성 골수 증식 질환 D47.1-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그와호상구 증후군]D47.5#C15#C22#C23#C24#C25#C33#C34#C40~C41#C40#C41#C70~C72#C70#C71#C72#C81~C96#C81#C82#C83#C84#C85#C86#C88#C90#c91#C92#C93#C94#C95#C96
  2. 특정 유사 엠(4기)진단비 특별 약관
  3. 제1조(보험금 지급 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 기간”이라 합니다)중에 “특정 유사 엠(4기)”이라고 진단 확정된 때에는 처음 1회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특정 유사 엠(4기)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3조(특정 유사 엠(4기)의 정의 및 진단 확정)① 이 특별 약관에서 “특정 유사 엠(4기)”이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서,”특정 유사 엠”이면서”4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② 이 특별 약관에서 “특정 유사 엠”란 아래의 악성 신생물(암)에 분류되는 질병을 하고, 질병 분류 기준은 한국 표준 질병 ∙ 사인 분류에 따릅니다.
  5. 대상 질병 분류 번호(1)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C44(2)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C44#C73
  6. ③ 이 특별 약관에서 “4바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무기 분류상”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의 기준 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무기의 분류 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또는 임상 학문적 의료 기록 등에 근거하여 TNM무기 분류상”Stage4″에 준한 단계라고 진단된 경우 3.”4바위”를 진단함에서 임상학적 무기의 분류 및 조직학적 무기들 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4바위”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 직학죠크 병기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상학적 무기의 분류만으로 “4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4. 제1호 및 제2호 병기 분류가 증상별 무기 판단 기준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무기의 분류를 따르고 적용합니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전 관련 학술 기관 ∙ 국제 기구의 변경(해체를 포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병기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제1호 및 제2호 병기 분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새로운 어떤 병기 분류 체계에서 이 특별 약관의 “4바위”에 해당하는 무기도는 그 판단 기준(이하”변경된 판단 기준”라고 합니다)를 정합니다.6. 제5호로,”4바위”의 “변경된 판단 기준”을 실시하려는 때 우에눙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변경 적용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변경 적용 일로부터 “변경된 판단 기준”에 적용하도록 합니다.7. 계약자가 “4바위”의 “변경된 판단 기준”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이 계약의 “보험료와 책임 준비금 산출의 방 보프소”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서두르고, 해당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7. ④”특정 유사 엠(4기)”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 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셔야 하지 않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 흡입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뚝천유 사암(4기)”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8.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제비) 및 조직병리검사결과지, CT, MRI, PETT검사결과지, 제3조(특정유사암(4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인정되는 당해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본인의 신분증 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9. 특정소액암(4기) 진단비 특별약관
  10.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소액암(4기)”으로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소액암(4기) 진단비로 합니다.②제1항의 경우, “특정소액암(4기)”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일은, 이 특별 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第3條 (특정소액암(4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본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4기)’이라 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정소액암’이면서 ‘4기암’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액암”이란 다음과 같은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한국표준질병사의 분류에 따릅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 번호 (1) 유방의 악성 신생물 (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암) C54 (4)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암) C61 (5) 방광의 악성 신생물 (암) C67

C50 # C53 # C54 # C61 # C67

③ 이 특별약관에서 “4기 암”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AJCC(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제8판 TNM 무기분류상 “Stage4″에 해당하는 경우

암의 진행 단계

https://www.koreanre.co.k r/magicboard/Library/fileDown.asp?strBoardID=kui_533&intNum=477&intSeq=8892. 상기 기준 이외의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병기 분류 방법으로 객관적인 병리학적 또는 임상학적인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TNM병기 분류 상”Stage4″에 준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직학병기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상 학적병기 분류만으로 “4기 암”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제1호 및 제2호 병기 분류가 증상별 무기 판단 기준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무기의 분류를 따르고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전 관련 학술 기관 ∙ 국제 기구의 변경(해체를 포함), 법령의 변경 등으로병기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제1호 및 제2호 병기 분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가 새로운 어떤 병기 분류 체계에서 이 특별 약관의 “4바위”에 해당하는 무기도는 그 판단 기준(이하”변경된 판단 기준”라고 합니다)를 정합니다. 6. 제5호로,”4바위”의 “변경된 판단 기준”을 실시하려는 때 우에눙 그 변경 내용에 대해서 변경 적용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 녹음)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안내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변경 적용 일로부터 “변경된 판단 기준”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7. 계약자가 “4기 암”의 “변경된 판단 기준”에 따르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 시점에서의 책임 준비금을 지불하며, 해당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④ ‘특정 소액암 (4기)’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침 흡인 검사 (fineneedle as piration biopsy) 그러나, 상기 혈액 흡입 검사 (검진단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제비)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CT, MRI, PETCT 검사결과지, 제3조(특정소액암(4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인정된 당해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신분증 또는 그 밖의 신분증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신분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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