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 구제결과가 중요하므로

오늘도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서울 인천 수도권 등에서는 이럴지 몰라도 한산한 지방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일을 잠시 그만두고 교외 지역에 머리를 식히고 싶은 하루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매일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오는 무기력증으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행복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사회적으로 명양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의사의 말씀은 본인은 퇴근 후에 맥주 2캔과 멸치와 땅콩을 먹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는 게 기대돼요. 하지만 밖에서는 마시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밖에서 친구나 지인과 술을 마시면 그만 과음을 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은 업무의 특성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는 사람을 자주 대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제약을 주는 편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단속 당시 상황이나 교통사고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막걸리, 소주, 맥주 등 한두 잔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경우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로서 사고가 없었던 분에 한하여 형사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행정처분 면허정지에 해당합니다. 만약 여기서 경미한 접촉, 단독사고, 바리케이드 추돌 등의 대물사고라고 해도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또, 벌금에 관해서도 1000만원에 상응합니다. 또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된 사례라면 별다른 접촉이 없었더라도 최소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적발되더라도 면허 취소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물론 사고가 있다면 2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거부한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예외없이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같이 부과되고 있는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 그리고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아니라 구 공판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나중에 결과가 나와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감경이나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 경찰조사 전단계부터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 모든 피해액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면책금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부터 지급받은 후 처리하기도 하고 합의서를 통해 합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떠들썩한 윤창호 법과 속칭 바이너리 아웃 형사처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바이너리 분들은 음주운전 행정처분도 함께 위헌이 된 상태인지, 본인의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직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6년 6월 이후에 정지나 이상으로 처분을 받은 분이 이번에도 정지나 취소로 단속하고 있으면 연도에 관계없이 가중 처벌을 받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바뀌었으니 앞으로 어떤 규정이 생길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이후 정지 적발이 20년 후인 이번 연도에 정지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재범이 아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측정거부,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해당하면 최소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할 경우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당장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차를 이용하신 분들이라면 운전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만. 또어린자녀를부양하고있는가장이나주부분들도차가필요한순간이굉장히많다고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 유치원에도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받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면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가능성이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자,그러면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예요. 처분을 내린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내린 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거나 특별한 증거 능력이 없는 사유로 신청하게 되면, 큰 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일정한요건에해당되지않는다면제기를해도받는결과는어차피각하하라는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이하인 경우, 사고가 없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취소 1년의 기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면 가능합니다. 물론그사건이수용되어야하고,한번이라도신청해서좋지않은결과를받으면또할기회는없고,단지언제든지할수있는제도가아니라처분을안날로부터60일안에해야하기때문에여러가지요건을잘살펴보시고신중하게선택하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방법인 행정심판입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이나 갱신 누락,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고 있거나 이미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좋지 않았던 결과인 것, 각하되었다면, 이 제도로 감면을 받게 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운전의 필요성, 경제적인 상황, 개인의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당 행정사 사무소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므로 많은 구제 사례가 있고, 또한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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