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늘면서 해고되는 노동자의 수는 늘고 있지만 반대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해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입사지원서를 쓰는 순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나은 학교와 높은 학력, 그리고 더 다양한 경력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스펙’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위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입사 시 특정 학력이나 지역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경우 이러한 허위기재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지지만 경력처럼 증명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자신의 학력이나 경험 등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은폐하는 경우, 주소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대학을 졸업한 A는 취업을 위해 여러 회사의 지원 자격을 알아보던 중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는 소재지의 한 중소기업에서 해당 지역 출신 고졸자를 대상으로 특채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긴 채 지원해 최종 합격했습니다.
여러 번 취업에 실패한 B는 자신의 이력서를 약간 각색하여 지원하여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없는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고 쓰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그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보다 길게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갑대를 졸업한 C는 입사지원 당시 실수로 자신이 졸업한 지방의 을대학원을 대학란에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C는 지방 인재로 구분되어 입사할 수 있었지만 최종 합격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서울 소재 갑대 졸업장을 제출했습니다.위 사례의 A와 B, C는 모두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며 각각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과거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업이 학력이나 경력을 입사 시 요구하는 행위는 그 자체를 확인하여 채용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의도보다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교육 정도를 확인하고 정직성과 직장 내 적응 가능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를 허위기재할 경우 원만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사지원서 이력서 등 허위기재가 문제가 된 해고사건의 경우 이를 무조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보다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기재 경력이나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되는 경우 위조된 특정자격조건이 해당 채용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 등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위조 또는 허위기재된 학력수준이나 경력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성이 적거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문제없이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해 왔다면 단순히 학력이나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실제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각 사건의 근로자들이 입사 후 맡은 업무가 특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역시 맡은 업무를 성실하고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취업을 위해서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입사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지원서나 이력서 위조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이를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해당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등 여러 법률행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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