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이 늘어난다고 포스팅한 바 있다.

이처럼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음주운전은 줄고는 있지만 재범률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총 16만2102명이었다.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7만4천여명으로 전체의 20%가 넘었다.

최근 음주운전 억제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형벌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음주운전 억제보다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수강명령 등 비형벌적 수단의 효과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도로교통공단, 2016).

그리고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의 전통적 억제 정책인 형벌이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이외에 새로운 음주운전 감소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철우, 2010)
음주운전 교육의 목표는 음주운전자의 심리적·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 피해에 대해 알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TV, 그런데 문제는 처벌과 같은 억제책과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초기 개입이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지만 교육 미필 시 제재는 범칙금 부과만이 전부다.

현재 음주운전 1회 반 교육비가 3만6천원이지만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4만원에 불과해 의무교육임에도 교육 참여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2021)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간 100일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회복돼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정지 처분자 중 교육 미이수율이 평균 25.6%에 달한다.
음주운전 교육과정 강화 시 교육 미이수자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교육 미이수자의 교육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7월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교육 미이수 시 받는 범칙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7.1시행)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면허정지자는 범칙금 인상 대책도 좋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증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