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어 각종 술자리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가기 전에 잠시 쉬어 가고 싶은데 시동이 걸려도 음주운전인지 궁금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주운전 시동을 걸기만 해도 적발이 되는 걸까요?오늘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이었지만 2018년에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0.03%로 떨어졌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형사처분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며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루어집니다.
0.08% 이상이면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처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시동조차 걸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적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은 차마가도에서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의 사용법은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적발할 수 없습니다.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주한 채 시동을 걸고 액셀도 밟았지만 차 고장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운전을 기다릴 때 차에서 기다려야 할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시동을 걸고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겠죠!?
2023년부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는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설치한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 도입된다.면
음주운전 적발 후에는 정말 시동도 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웃음)
음주운전 살인과 다름없으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시고 건전한 연말 술자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차량 정보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