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발령 … PC방, 노래연습장, 술집

8.18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19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감염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 8월19일(수) 0시~별도해제시 (* PC방 : 8월19일(수)18시~별도해제시)

대상 : 고위험시설 12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PC방)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집합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