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특정인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거죠.
만약 음주로 인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적절한 판단력도 없어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법률상 엄격히 금지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엄중 처벌받고 있어요.
음주 운전의 기준이 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음주 운전의 처벌이 달라집니다. 만약 0.02초과~0.08%이상의 경우 벌점수 100점 부과와 함께 100일간 운전이 금지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0.07 초과~0.2% 이하인 경우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의 2년~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접촉사고까지 낸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음주운전 민원서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여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이것은사실그대로명확하게기재해야하며,허위사실을기재하게되면오히려이전보다나쁜상황으로이어질수도있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탄원서와 관련하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씨는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오전 2시경, 고가도로 옆의 경계석에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옆 차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도 함께 박아 버렸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L씨는 접촉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음주 운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단속 수치에 걸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고, 더욱이 제한속도가 55km/h인 곳에서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75km/h 운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안전운행을 하지 않아 오토바이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점, 사고 직후 오토바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 손상 상태만 살펴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L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L씨의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수사기관 등 모두가 음주운전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을 감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또 유족과 합의해 ㄱ씨가 사고가 났을 당시 사고 사실과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에어백으로 인한 시야가 막힌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L씨에 대해, 금고 9개월, 집행 유예 1년 8개월, 85시간의 사회 봉사로 형을 감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민원서는 형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분은 음주운전 탄원서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형량 감형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행정처분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대처하기 곤란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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