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올해 1월 말경 우리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오른쪽은 녹내장으로 왼쪽은 백내장 증세가 있었지만, 녹내장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왼쪽 만큼 되었습니다.다행히 수술 경과는 좋은, 이제 많이 좋아진 시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 비용과 영월군이 지원하고 있는 안과 질환의 의료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먼저 수술한 병원은 원주 세브란스 안과.수술은 1월 26일(수술 1개월 전에 검사 1회)에 열리며 검사비와 수술비는 총 80만원(검사비 20수술비 60).어머니는 녹내장의 때문에 보통 30분에서 수술을 1시간 이상했습니다..ㅠ 수술 후에는 하루, 2일 3일 7일 2주간 1개월, 2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어머니의 경우는 수술 후 안압이 높고 검진 날이 짧게 되었습니다.안압이 높지 않은 분은 수술 후 하루, 7일 2주간 1개월 등의 간격으로 검진한답니다.수술비와 검사비, 수술 후의 검진비까지 6월일 현재 약 110만원 정도 걸렸습니다.검진할 때마다 진료비는 2만 4000원 정도, 대신에 약값이 조금 비쌉니다.1개월분을 받으면 4만원대.^^;;;에서도 영월의 개인 안과 수술을 하면 30만원 정도 걸린답니다.우리 엄마는 녹내장까지 있어 더 큰 병원에서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백내장이라면 영월 안과서도 잘 하는 것 같아요.수술 후에는 안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안압 때문에 약 2주일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씻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그래서 엄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씻었습니다.그런데 수술 후에 영월군 보건소에 우연히 들러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안내문을 봤는데, 물론 모든 분들에 지원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요즘은 어르신들이 백내장을 많이 앓고 있고 이제 모든 분들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럼 영월군 보건소가 지원하는 눈 질환 수술의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부모 가족 지원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주거 급여,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 자활 근로 참여하시는 분 한 부모 가족인 조손 가정 등이 대상입니다.아무래도 노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므로 어르신이 주 수혜 대상자입니다.지원 액수는 한 사람당의 본인 부담금 전액입니다.백내장, 녹내장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1회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도 포함됩니다.아바 스틴, 루셍티스, 아이 코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전 검사 1회 주사 2차래요.※단, 아바 스틴 주입술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승인 병원 루셍티스·아이 코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입니다.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간호비, 상급 병실료, 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 치료, 특수 렌즈,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와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꼭 지원 신청을 해놓고 검사와 수술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수술을 한 뒤 지원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수술은 우선 백내장은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이라고 진단되어 눈의 시력이 0.3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둘째, 망막 질환의 경우는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증, 망막 박리, 그 다른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입니다.셋째,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은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입니다.신청 방법은 영월군 보건소에서 연중 받고 있습니다.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관계인 등이어야 가능합니다.구비 서류는 눈 질환 의료 지원 신청서 1부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안과 진료 소견서(또는 진단서)1부입니다.신청서와 동의서는 영월군 보건소(대표 전화 1577-0545/033-370-2745)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위 보건 서비스>노인 보건>눈 질환 수술 의료 지원에서 다운로드 합니다.부모님, 백내장, 녹내장이 있어도 수술비 걱정 없이 잘 밝게 보내세요.^^
그러면 영월군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질환 수술의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 한부모가족인 조손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노년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요 수혜 대상자입니다.지원금액은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질환과 관련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도, 안초음파) 1회,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라고 합니다. ※ 다만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약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원,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공단 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특수렌즈,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와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원 신청을 해 놓고 검사와 수술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수술을 한 후에 지원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우선 백내장은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으로 진단되며 눈의 시력이 0.3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망막질환의 경우는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입니다. 셋째,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은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영월군보건소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관계인 등이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안과진료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영월군보건소(대표전화 1577-0545/033-370-2745) 홈페이지 접속 후 상위보건서비스>노인보건>안질환수술의료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부모님, 백내장, 녹내장이 있더라도 수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밝게 지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