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안내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안내1.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1.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2. 신청서 작성 시 통지서, 안내문 발송 등 각종 통지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정보(사업장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3. 특히 2021년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휴대폰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오니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1’20년에 지원받은 사업장도 2021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30인 이상 유무)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20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이라도 별도로 ’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수준이 변경됩니다.※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2만원(7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3.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명까지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기준이 변경됩니다.●. 상용 근로자 : (2020년) 월 215만원 이하 – (2021년) 월 219만원 이하 ●. 일용직 노동자 : (2020년) 월 90000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5. ’21년 1월 지원금(’20년 12월 근로분)은’ 21년 지급금액 기준 1.25(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2021년 1월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저그 특성상 20년 12월 근로분을 ’21년도 지원금액(최대 5만원, 5인 미만 시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1.1.25(월)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도 신청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2021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6.”20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해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2020년 12월 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7.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8. 확정보수 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년 확정보수 총액을 2021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중단 9.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년 확정보수 총액을 2021년 7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중단 9.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10.상실신고 지연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11. 지불 방식이 변경됩니다.※ (’20년) 직접 진흙탕,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 수령만 가능※단, 20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 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12.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됩니다.일자리 안정 자금의 신청 양식을 조사하다Previous image Nextimage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21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안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제도확인 #2021년바뀌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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