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 확인하세요.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2과실책임주의 도입

2023년 1월 1일부로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가해자 과실이 90%, 피해자 과실이 10%인 경우 가해자라도 치료비만큼은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이런 치료비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개정 후) 부상급수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2 적용시 치료비를 과실상계하는 가해자가 부상급수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해자 과실 90%, 치료비 500만원 발생 개정 전: 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50만원 전액 보상 개정 후: 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500만원 보상, 나머지는 가해자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부담

다만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 전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대인배상1 치료비의 경우 자배법상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해 개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4주 초과)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가 4주가 넘는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경우 진단서 등의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군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개정 전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으나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는 기준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으로 개정됐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으로 차량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령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이상이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24시간 무료상담 착수금 없음

경미한 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으로 차량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령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이상이 개정된 내용이었습니다. 24시간 무료상담 착수금 없음

https://www.youtube.com/shorts/-j_3MI4oV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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