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공매 압류재산 공매집행기준 (농취증제출 기간 변경)

오늘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집행기준 변경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적용대상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

변경내용 1. 매각결정기일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타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2023년 공고분부터 적용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압류재산 입찰기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개찰구는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일월화수목금토월요일10:00입찰시작~수요일17:00마감10:00개찰구시작

기존매각결정기일 10:00

변경 후 매각결정기일 18:00

매각 결정 기일이 기존과 비교해 일주일 길어졌다는 것! 경매에서 개찰 후 일주일 정도 뒤 매각 결정이 되도록 공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변경된 것일까. 변경내용2. 매각결정 및 매각불허가 사유 추가

공매재산의 종류사유결정 전체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인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서류로 확인된 경우, 매각불허가 농지매각결정기일 전에 농지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유권이전불가확인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불허가→매각결정기일 전에 농지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위원회 심의대상확인서류 등) 매각결정

*매각불허가:공매보증금 매수신청인에게 반환*매각불허가:공매보증금 반환불가 변경사항 중 주목할 사항은 공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기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기존 공매에서 농지 낙찰을 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결정이 났다.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제출하면 될 농취증이 이제 경매와 마찬가지로 낙찰 후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경매에 비해 농취증 관련 공매의 장점은 없어졌다. 변경내용3. 공유자/배우자우선매수신청마감

공매 매각 결정 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기간도 변경됐다.- 공사(지역본부) 방문시 : 매각결정기일 18시 – 온비드 신청시 : 매각결정기일 전일 18시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특히 농취증 제출에는 신경을 써야 아까운 입찰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해당 공문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첨부파일 2023년 압류재산 공매 집행기준 변경 안내. 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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