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블로그 독자 여러분! 어느새 무더운 여름 중턱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이 휴가인 만큼 휴가 기간 동안 여행에 대한 설렘도 가득할 것입니다.휴가를 가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이러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며(시도경찰청 여건에 따라 다름) 중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지역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휴가철 특성도 고려하여 피서지 주변, 유흥가와 식당,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도 다양한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021년 28.2%, 올해 상반기에는 36.4% 감소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인 00시부터 06시까지 음주운전 비율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음주운전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늦게까지 회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경찰청에서는 이에 맞춰 심야시간대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0.2% 이상일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되어 운전면허 정지 기준과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발생에 대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사회 전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여 방역조치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고 심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휴가철 분위기에 이끌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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